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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개 조문

제37조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제38조제38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제39조제39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제40조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제41조제41조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제42조제42조 제출서류 등제43조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제44조제44조 계획서의 검토 등제45조제45조 심사 결과의 구분제46조제46조 확인제47조제47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제48조제48조 확인 결과의 조치 등제49조제49조 보고 등제50조제50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제51조제51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제52조제52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제53조제5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제54조제54조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제55조제55조 안전보건진단 명령제56조제56조 안전보건진단 의뢰제57조제57조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제58조제5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제59조제59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제60조제6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제61조제61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제62조제62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제63조제63조 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제64조제64조 사용의 중지제65조제65조 작업의 중지제66조제66조 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제67조제67조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제68조제68조 작업중지명령서제69조제69조 작업중지의 해제제70조제70조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제71조제71조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제72조제72조 산업재해 기록 등제73조제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제141조제141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제142조제142조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제143조제143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제144조제144조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제145조제145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제146조제146조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제147조제147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제148조제148조 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제149조제149조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제150조제150조 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제151조제151조 확인의 면제제152조제152조 확인 및 결과 통보제153조제153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제154조제154조 의견 청취 등제155조제155조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제156조제15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제157조제157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제158조제158조 자료의 열람제159조제159조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제160조제16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제161조제161조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제162조제162조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제163조제163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제164조제164조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제165조제165조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제166조제166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제167조제167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제168조제168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제169조제16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제170조제170조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제171조제17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제172조제172조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제173조제173조 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제174조제174조 허가 취소 등의 통보
제195조제195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제196조제196조 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제197조제197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제198조제198조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제199조제199조 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제200조제200조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제201조제201조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제202조제202조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제203조제203조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제204조제204조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제205조제205조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제206조제206조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제207조제207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제208조제208조 건강진단비용제209조제209조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제210조제210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제211조제211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제212조제212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제213조제213조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제214조제214조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5조제215조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제216조제216조 건강관리카드의 서식제217조제217조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제218조제218조 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제219조제219조 건강진단의 권고제220조제220조 질병자의 근로금지제221조제221조 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제222조제222조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제223조제223조 역학조사에의 참석제224조제224조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

조문 111 / 246
제110조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심사: 기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유해ㆍ위험기계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서면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
가.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나.
제4호가목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
다.
안전인증(제4호나목의 형식별 제품심사를 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후 같은 공정에서 제조되는 같은 종류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4.
제품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심사는 유해ㆍ위험기계등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가.
개별 제품심사: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ㆍ위험기계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할 수 있다)
나.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제10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 종류별 기간 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예비심사: 7일
2.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4.
제품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 15일
나.
형식별 제품심사: 30일(제74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가 끝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조되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관련 국제규격 등을 참고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안전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와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적용할 안전인증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개최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6항에 따른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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